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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의 시작일이던 지난 1일 대한민군 서울특별시 그것도 시청 앞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유와 원인이 무엇이던 사고로 인해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글을 시작합니다.
저역시 운전을 하는 사람이고 경력 또한 짧지 않은 20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차량 운전석에 앉는건 지금도 조심스럽고 차량의 주인의 허락이 있기 전에는 먼저 오르는 경우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제 소유의 차량을 운전할 때도 시동을 거는 동시에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운전을 하게 되는데요.
운전을 막 시작한 초보분들은 너무나 긴장을 한 나머지 굳은 상태로 조작이 불편할 수 있는 반면에 너무나 익숙하게 여기는 분들은 그 익숙함으로 인해 실수나 사고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 피해자를 떠나 사고로 인한 신체와 정신적인 충격은 남녀노소 불문학고 삶의 질을 떨어트리며, 심한 경우에는 한동안 차량 탑승에 대한 불안감도 생길 수 있는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한채 안전운전을 위한 방어 운전을 습관화 해야 합니다.
다음은 사고시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의 처벌과 이번 시청앞 교통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되어지는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국내외 기록을 살펴보고, 운전자가 급발진이라고 오해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상 처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과실치사/과실치상: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과실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상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위반
- 음주운전/약물운전: 만약 음주나 약물 복용 후 운전한 것이 확인되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무면허운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추가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위험운전치사상: 음주나 약물로 인한 사고일 경우, 더욱 강력한 처벌이 가해집니다.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처벌
- 손해배상 청구
- 피해자에 대한 배상: 피해자(또는 유가족)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장례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보험사의 배상: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이 손해를 배상하게 되며,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직접 배상해야 합니다.
급발진 사고의 기록과 다른 나라의 사례
급발진 사고의 기록
- 국내 사례
- 국내에서도 몇몇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있었지만, 대부분 차량 결함보다는 운전자의 조작 실수로 결론이 난 경우가 많습니다.
- 2013년 아반떼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차량 결함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운전자의 실수로 결론지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 해외 사례
- 미국: 2009-2011년 도요타의 급발진 사고로 약 90명이 사망하고 수천 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도요타는 대규모 리콜을 시행하고 약 10억 달러의 벌금을 지불했습니다.
- 유럽: 일부 아우디와 BMW 차량에서 급발진 의심 사례가 보고되었으나, 대부분이 운전자의 실수로 결론지어졌습니다.
운전자가 급발진으로 오해할 수 있는 경우
-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 혼동
- 일부 운전자들이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속 페달을 밟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 바닥 매트의 간섭
- 바닥 매트가 가속 페달에 간섭하여 가속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차량 결함
- 전자제어 장치(ECU)의 오작동이나 센서의 오류로 인한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매우 드뭅니다.
- 운전자의 긴장 및 공황 상태
- 긴장한 상태에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지며, 급발진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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