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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에요. 19일까지 신청해야 12월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노동자에게 소득에 따라 정해진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반기에 한 번씩 신청 가능합니다.
얼마나 받을까요?
상반기 근로소득으로 예상 연간 산정액을 계산한 후 12월에 그중 35%를 지급합니다.
- 단독 가구 : 최대 165만원
- 홀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이때 근무 월수는, 상용근로자의 경우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달)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 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와 무관하게 6개월 근무한 걸로 계산합니다.
신청자격은?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하면서 아래 총소득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도 함께 있으면 내년 5월에 신청해야 해요.
- 단독 가구 : 총소득 2천2백만 원 이하
- 홀벌이 가구 : 총소득 3천2백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3천8백만 원 이하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ars 1544-9944로 신청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우편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모바일 안내문에 있는 `열람하기`버튼을 눌러 바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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